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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故 백남기 주치의, 법원 '화해 권고' 불복...이의 신청 / YTN

2019-11-06 6 Dailymotion

4년 전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원 측이 '병사'로 적었다가 뒤늦게 '외인사'로 변경해 논란이 일었죠. <br /> <br />당시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최근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 권고를 내렸는데, 병원 측은 받아들이기로 했지만,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는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5년 11월 집회에 참석했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고 백남기 농민은 이듬해 9월 숨을 거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서울대병원 측은 수술을 집도한 백선하 교수 의견에 따라 사인을 '병사'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백선하 / 고 백남기 농민 주치의(지난 2016년) : (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하신 겁니까?) 네, 소신껏 했습니다. 어떤 외부의 압력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.] <br /> <br />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은 9달 만에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종류를 '병사'에서 외부 충격에 따른 '외인사'로 변경하고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백 씨의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였습니다. <br /> <br />2년여간의 공방 끝에 재판부는 지난달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유족 측에 5천4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"사인을 '외인사'로 적는 게 타당하다"며 "직접 사인으로 적은 '심폐 정지'는 사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"고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대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주치의였던 백 교수는 이 같은 화해 권고에 불복한다며, 지난 1일 이의신청서와 함께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재판부는 백 교수만 따로 분리해 선고를 내리거나 변론을 재개하는 등 재판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백 교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도 줄곧 의학적 사실에 따라 병사로 판단했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백 교수가 화해 권고에 불복함에 따라 병원 측은 먼저 5천4백만 원을 유족 측에 배상한 뒤, 백 교수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0704531171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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